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2024.04.29 (월)

  • 흐림속초11.8℃
  • 흐림13.3℃
  • 흐림철원12.3℃
  • 흐림동두천13.8℃
  • 흐림파주12.5℃
  • 흐림대관령6.9℃
  • 흐림춘천13.2℃
  • 구름많음백령도12.8℃
  • 흐림북강릉12.2℃
  • 흐림강릉12.3℃
  • 흐림동해13.0℃
  • 흐림서울16.9℃
  • 흐림인천15.2℃
  • 흐림원주15.9℃
  • 박무울릉도14.0℃
  • 흐림수원17.6℃
  • 흐림영월15.7℃
  • 흐림충주17.5℃
  • 흐림서산15.9℃
  • 흐림울진13.5℃
  • 흐림청주19.7℃
  • 흐림대전18.1℃
  • 흐림추풍령12.6℃
  • 흐림안동13.8℃
  • 흐림상주14.5℃
  • 흐림포항14.2℃
  • 흐림군산16.8℃
  • 비대구13.8℃
  • 흐림전주18.2℃
  • 흐림울산14.1℃
  • 비창원14.7℃
  • 비광주14.9℃
  • 비부산15.0℃
  • 흐림통영14.1℃
  • 비목포15.3℃
  • 비여수14.9℃
  • 비흑산도14.1℃
  • 흐림완도15.8℃
  • 흐림고창16.6℃
  • 흐림순천13.4℃
  • 박무홍성(예)14.1℃
  • 흐림17.0℃
  • 비제주19.1℃
  • 흐림고산18.4℃
  • 흐림성산19.3℃
  • 비서귀포19.6℃
  • 흐림진주14.8℃
  • 흐림강화14.6℃
  • 흐림양평15.7℃
  • 흐림이천15.0℃
  • 흐림인제12.4℃
  • 흐림홍천14.2℃
  • 흐림태백8.1℃
  • 흐림정선군10.5℃
  • 흐림제천15.5℃
  • 흐림보은16.7℃
  • 흐림천안17.5℃
  • 흐림보령15.5℃
  • 흐림부여16.6℃
  • 흐림금산16.2℃
  • 흐림17.8℃
  • 흐림부안16.9℃
  • 흐림임실14.7℃
  • 흐림정읍16.6℃
  • 흐림남원15.2℃
  • 흐림장수13.9℃
  • 흐림고창군16.6℃
  • 흐림영광군16.2℃
  • 흐림김해시14.9℃
  • 흐림순창군15.2℃
  • 흐림북창원14.7℃
  • 흐림양산시15.9℃
  • 흐림보성군15.9℃
  • 흐림강진군15.6℃
  • 흐림장흥15.5℃
  • 흐림해남16.7℃
  • 흐림고흥15.6℃
  • 흐림의령군14.9℃
  • 흐림함양군15.0℃
  • 흐림광양시14.8℃
  • 흐림진도군16.1℃
  • 흐림봉화11.8℃
  • 흐림영주13.0℃
  • 흐림문경14.3℃
  • 흐림청송군12.0℃
  • 흐림영덕13.4℃
  • 흐림의성13.3℃
  • 흐림구미13.7℃
  • 흐림영천13.4℃
  • 흐림경주시14.0℃
  • 흐림거창14.3℃
  • 흐림합천14.4℃
  • 흐림밀양15.4℃
  • 흐림산청14.6℃
  • 흐림거제14.3℃
  • 흐림남해14.8℃
  • 흐림15.9℃
기상청 제공

피부 내 주입하는 화장품, 의료기기 허가 필수

피부 내 주입하는 화장품, 의료기기 허가 필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서 의약품 혹은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주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피부에 주입해 사용하는 의약품·의료기기가 ‘스킨부스터’로 입소문을 타며 시중에는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미세 침·바늘 등이 부착된 회전식 원통(롤러) 등과 함께 제공하여 피부 내 주입해 사용하는 제품인 것처럼 판매되고 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과 의료기기를 구분하는 방법에는 1. 제품 포장에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한다. 2. 바르거나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화장품, 피부 내 주입하여 사용하는 것은 의료기기이다. 이처럼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화장품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피부 염증·흉터·감염 등 여러 부작용과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피부 재생·주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은 미세바늘, 주사기를 통해 피부 내에 주입하게 된다. 피부 내 시술이 목적인 의약품은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화장품을 의료기기 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