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획검사를 실시했다.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호흡기 질환 개선·치료 관련 성분, 알레르기 질환 항히스타민 성분 등을 선별 검사했다. 약 30개 제품 중 1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인 원료·성분을 확인하여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9개의 제품에서는 ‘엔아세틸시스테인, 천심련, 후박, 에키네시아속, 연교, 지모, 골든실루트, 버바인’ 등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나머지 2개의 제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클로르페니라민’이 검출되었다.
해당 성분들은 졸음, 심혈관계, 소화기계 등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함과 동시에 오남용할 경우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해당 제품들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로를 막는 등 조치했다.
또한 소비자 역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직구 식품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호흡기 질환 개선 등 특정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식품은 불법 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위해성분이 확인된 3,427개 제품에 대한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상세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