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4 (화)

  • 맑음속초28.1℃
  • 맑음24.8℃
  • 맑음철원23.6℃
  • 맑음동두천24.1℃
  • 맑음파주23.7℃
  • 맑음대관령22.1℃
  • 맑음춘천24.5℃
  • 맑음백령도17.9℃
  • 맑음북강릉25.3℃
  • 맑음강릉27.6℃
  • 맑음동해23.9℃
  • 맑음서울23.6℃
  • 맑음인천19.8℃
  • 맑음원주23.3℃
  • 맑음울릉도19.5℃
  • 맑음수원23.3℃
  • 맑음영월23.5℃
  • 맑음충주23.7℃
  • 맑음서산22.5℃
  • 맑음울진19.4℃
  • 맑음청주24.7℃
  • 맑음대전24.4℃
  • 맑음추풍령23.8℃
  • 맑음안동24.7℃
  • 맑음상주25.2℃
  • 맑음포항26.2℃
  • 맑음군산21.9℃
  • 맑음대구25.7℃
  • 맑음전주23.8℃
  • 맑음울산24.9℃
  • 맑음창원25.1℃
  • 맑음광주24.1℃
  • 맑음부산23.6℃
  • 맑음통영21.5℃
  • 맑음목포22.4℃
  • 맑음여수22.4℃
  • 맑음흑산도20.7℃
  • 맑음완도24.6℃
  • 맑음고창23.2℃
  • 맑음순천23.5℃
  • 맑음홍성(예)23.4℃
  • 맑음23.3℃
  • 맑음제주20.9℃
  • 맑음고산19.5℃
  • 맑음성산23.4℃
  • 맑음서귀포22.4℃
  • 맑음진주25.7℃
  • 맑음강화20.3℃
  • 맑음양평23.1℃
  • 맑음이천25.5℃
  • 맑음인제24.0℃
  • 맑음홍천24.2℃
  • 맑음태백23.2℃
  • 맑음정선군25.5℃
  • 맑음제천23.2℃
  • 맑음보은24.0℃
  • 맑음천안24.0℃
  • 맑음보령21.8℃
  • 맑음부여23.9℃
  • 맑음금산24.4℃
  • 맑음23.9℃
  • 맑음부안22.9℃
  • 맑음임실23.7℃
  • 맑음정읍24.5℃
  • 맑음남원24.9℃
  • 맑음장수23.4℃
  • 맑음고창군24.2℃
  • 맑음영광군23.2℃
  • 맑음김해시26.3℃
  • 맑음순창군24.3℃
  • 맑음북창원26.6℃
  • 맑음양산시26.7℃
  • 맑음보성군24.6℃
  • 맑음강진군25.7℃
  • 맑음장흥25.0℃
  • 맑음해남24.1℃
  • 맑음고흥25.1℃
  • 맑음의령군26.2℃
  • 맑음함양군25.9℃
  • 맑음광양시25.7℃
  • 맑음진도군22.8℃
  • 맑음봉화23.8℃
  • 맑음영주24.1℃
  • 맑음문경25.2℃
  • 맑음청송군25.4℃
  • 맑음영덕25.8℃
  • 맑음의성26.0℃
  • 맑음구미25.9℃
  • 맑음영천25.1℃
  • 맑음경주시26.8℃
  • 맑음거창24.3℃
  • 맑음합천25.8℃
  • 맑음밀양25.5℃
  • 맑음산청25.9℃
  • 맑음거제24.4℃
  • 맑음남해24.6℃
  • 맑음26.0℃
기상청 제공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약품, 국내 반입차단 성분 발견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식의약품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약품, 국내 반입차단 성분 발견

식품의약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국내 반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기획검사를 실시했다.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직구로 판매되는 호흡기 질환 개선·치료 관련 성분, 알레르기 질환 항히스타민 성분 등을 선별 검사했다. 약 30개 제품 중 11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 차단 대상인 원료·성분을 확인하여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9개의 제품에서는 ‘엔아세틸시스테인, 천심련, 후박, 에키네시아속, 연교, 지모, 골든실루트, 버바인’ 등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나머지 2개의 제품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인 ‘아젤라스틴, 덱사메타손, 클로르페니라민’이 검출되었다. 


해당 성분들은 졸음, 심혈관계, 소화기계 등에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함과 동시에 오남용할 경우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식약처는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해당 제품들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로를 막는 등 조치했다. 


또한 소비자 역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직구 식품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며, 호흡기 질환 개선 등 특정 효능·효과를 광고하는 식품은 불법 의약품 성분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확인할 수 있다. 위해성분이 확인된 3,427개 제품에 대한 제품명, 제조사, 위해성분, 제품사진 등 상세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의약품, 국내 반입차단 성분 발견.png
[그림 1 '위해식품 목록' 정보제공화면 출처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