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시중에서 의약품 혹은 의료기기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피부 재생, 주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특히 ‘주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피부에 주입해 사용하는 의약품·의료기기가 ‘스킨부스터’로 입소문을 타며 시중에는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미세 침·바늘 등이 부착된 회전식 원통(롤러) 등과 함께 제공하여 피부 내 주입해 사용하는 제품인 것처럼 판매되고 있다.
화장품과 의료기기를 구분하는 방법에는 1. 제품 포장에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한다. 2. 바르거나 문지르는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제품은 화장품, 피부 내 주입하여 사용하는 것은 의료기기이다.
이처럼 인체에 바르고 문지르거나 뿌리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화장품을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할 경우 피부 염증·흉터·감염 등 여러 부작용과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피부 재생·주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화장품은 미세바늘, 주사기를 통해 피부 내에 주입하게 된다. 피부 내 시술이 목적인 의약품은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사용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 국민이 안전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화장품을 의료기기 인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처를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