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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근무 중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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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노인일자리 근무 중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

노인일자리 근무 중 사망, 법원 “업무상 재해 아냐”.jpg
[출처 : 연합뉴스]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가 근무 중 사고로 숨졌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공일자리에서 일하는 노인은 근로자가 아닌 사회봉사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022년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로 활동하다 숨진 A 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경기도의 한 복지관을 통해 공공형 노인일자리 사업인 ‘공익형 지역사회 환경개선봉사사업’ 참여자로 선정됐다. 만 65살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이 사업에서, 참여자들은 하루 3시간(월 30시간)가량 지역 내 쓰레기 줍기 등 환경개선 활동을 한 뒤 월 27만원 남짓을 받았다.

 

A 씨는 2022년 경기도 양평군의 아파트 인근 도로 갓길에서 쓰레기를 줍던 중 도로를 지나던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머리를 부딪쳤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후 유족은 A 씨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 급여를 청구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 씨는 복지관 소속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산업재해로 볼 수 없다”며 거부했고 유족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숨진 A 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공공형 공익활동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이라며 “1일 3시간 범위 내 쓰레기 줍기 활동은 이윤 창출 등을 목적으로 한 근로제공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해당 업무는) 근로 제공과 그 대가로서의 임금 지급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사업의 일환”이라며 “복지관으로부터 받은 1일 2만7000여원은 만 65살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생계보조금 성격으로 국가 예산에서 지급된 것으로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을 지녔다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족은 항소하지 않아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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