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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기준 확대로 노인 안전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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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기준 확대로 노인 안전 지킨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기준 확대로 노인 안전 지킨다.png
[출처: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독거노인·장애인 응급 안전안심서비스」 대상자 기준을 확대하여 독거노인 누구나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노인(독거, 노인 2인 및 조손가구) 및 장애인 가정 내 화재, 응급호출 및 장시간 쓰러짐 등을 감지하고 신고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미 작년 약 24만 가구에 기기를 설치하였고, 그 결과 화장실에 쓰러진 어르신을 응급관리요원이 발견하거나 가정 내 화재 사고를 119에 곧바로 신고하는 등 총 15만 5천여 건의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였다.


하지만 올해부터 댁 내 고립으로 인한 응급상황에서의 노출 및 대응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확대한다. 특히 독거노인의 경우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선하였다.


또한 지원 대상이 아닌 가구도 원한다면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신청자에게 4분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혹은 노인복지관 등으로 방문 및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노인정책관 염민섭)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지역사회 내 어르신들의 편안한 생활을 위해 핵심 안전망으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추가로 안부 확인이 필요한 독거노인과 어르신들에 대해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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